연구원 주요업무

연구업무

소비기한 설정
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1항제3호 및 식품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예상 소비기한이 3개월 이내인 경우 - 실측실험

예상 소비기한의 약 1.3~2배의 기간 동안 저장하면서 선정한 품질지표에 대하여 일정간격으로 실험을 진행

- 저장온도 : 최소 2개 온도(유통온도, 남용온도)
- 저장기간 : 예상 소비기한의 약 1.3~2배 기간(ex, 예상 소비기한 30일인 경우 45일 저장)

예상 소비기한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- 가속실험

최소 3개월 이상 유통온도와 2개 이상의 남용온도에서 저장하면서 선정한 품질지표에 대하여 일정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한 후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사용하여 소비기한 예측

- 저장온도 : 최소 3개 온도(유통온도, 남용온도 2개)
- 저장기간 : 최소 3개월 이상(ex, 예상소비기한 1년인 경우 4개월 저장)

문의

담당자유자명 사원

Tel031-628-2457

Mailjmyoo2@khff.or.kr

신청방법

  • 소비기한
    시험의뢰

  • 저장 및 실험

  • 결과보고서 작성

  • 소비기한설정
    사유서제출